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간 사업제안자에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법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파기환송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전시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관을 지낸 법무법인 '바른'의 박일환(70·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를 선임해 1심과 항소심 판결 뒤집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박일환 변호사는 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제주지방법원장과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이어 대법원 대법관(2006년∼2012년)과 법원행정처장(2009년 6월∼2011년 10월) 등을 지냈다. '차산선생 법률상식'이라는 유튜브 운영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의 경우 승소하면 거액의 성공보수를 받으니 유명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유리하지만, 지자체는 제약이 있으니 매번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거액의 사업비가 걸려있고, 다른 민간특례사업에도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에 가장 주력했다"고 말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계획도 사진=대전시 제공 |
대전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당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이후 사업제안자에 절충안을 제시하기 위한 공문을 보냈지만, 사업제안자가 이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가 사업제안자에게 실제로 절충안을 제안했는지, 사업제안자가 원하는 보상 요구 등이 상고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대전시는 보고 있다.
현재 대전시가 예상하는 대법원 판결 시기는 올해 말로 전망하고 있다.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도계위 부결과정이 2심에서는 인정받음에 따라 대전시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민사까지 가면 수백 원의 피해보상금이 걸려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사업에 관해 사업자 측의 민간 투자자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행정소송 판결 여부를 떠나 사업자 측의 민사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상고심 결과는 같은 사업자가 진행 중인 월평공원 갈마지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소송 당사자는 물론 민간특례사업 관련 전반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모든 법리적 판단이나 증거 같은 면에서 충분해 대법원 판결에서는 무조건 이길 것으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방심은 이르고 현재 재판이 많이 밀려있어 대법 판결은 연말쯤으로 보는데,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