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구청 정문에 지역상인회가 집단 항의를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다. 신성룡 기자 |
1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러 부작용과 불평등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구의회에 제출한다.
안형진(국민의힘·유천1,2동·문화1,2동·산성동) 중구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전통시장상인회가 위탁운영 중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시간 동안은 주차비를 무료화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안은 애초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장인 안선영 의원의 수정 발의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의 결정을 다른 상임위원장이 번복한 것이다.
조례안 심사와 의결 전후로 중구지역 상인회는 강력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상인회는 중구청과 중구의회 청사 곳곳에서 '상인회와 논의 없는 조례개정 시장상권 죽인다' 등의 현수막 10여개를 내걸었다. 1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할 경우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시장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상인회의 운영비도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동상점가 주차장의 경우 하루 평균 주차대수는 300대 정도로, 이 중 평균 1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150~200대에 달한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평균 10분에 100원, 1시간에 6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지역상가 7곳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수익금은 약 1억 8000만 원으로, 해당 수익금은 시설유지관리 운영비와 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쓰였다.
현재 시장·상점가를 이용한 고객과 상인들은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1시간에 3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을 시행하면 상인들은 1시간 무료 주차 혜택를 받을 수 없다.
중구 관계자는 "오늘 심사숙고 끝에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요구를 할 수 있고 의회에서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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