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과 심야시간 대 재난문자 송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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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과 심야시간 대 재난문자 송출 최소화

중대본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 송출금지 사항 시행
2019년 911건, 2020년 60배 넘는 5만4734건 달해

  • 승인 2021-04-01 11:41
  • 수정 2021-04-28 16:25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됨에 따라 재난문자에 피로를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는 약 5만 건 이상이 발송됐다. 발송처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발생 상황에 따라 재난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 십 건의 재난문자가 쌓여왔다. 


중대본에 따르면 2019년 911건에 불과했던 재난문자는 2020년 60배 증가한 5만4734건에 달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에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문자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방역수칙,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중대본이 송출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중복 송출, 심야 시간인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송출, 확진자 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등이다.

대전시는 "코로나19에 대한 실시간 현황을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다만 당분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이틀 대시민 홍보 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문자 발송비는 0원이다. 개별로 송출되는 문자와 달리 동시 송출 방식을 이용해 특정 기지국 신호가 잡힌 휴대폰에 일괄적으로 발송되는 방식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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