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둔산동 유흥주점과 노래방 출입자명부 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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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둔산동 유흥주점과 노래방 출입자명부 조차 없었다

20대 중심의 둔산발 코로나19 감염확산 '비상'
유흥주점 4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도 안 지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감성주점 단속 한계 지적
시 이용자 실시간 파악되는 '안심콜' 도입 고려

  • 승인 2021-03-30 15:35
  • 수정 2021-03-30 15:44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에서 '둔산발' 코로나19 감염이 횟집과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방이라는 연결고리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출입자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대전시는 감염 전파경로를 찾는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고, 골든타임이 지날 경우 향후 지역 내 추가 감염 사례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된 '이태원클럽'사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전시는 30일 확진자 추세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한 둔산발 감염 사태와 관련해 방역을 준수하지 않은 영업소의 실태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횟집 190명, 감성주점은 중복자를 제외하고 1023명이 검사를 마쳤다. 그러나 지표환자와 주요 감염전파자가 방문했던 유흥주점(디셈버24)과 노래방(쇼노래연습장)은 출입자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한 방문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4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도 고의적으로 어겼는데, 유흥주점의 경우 1개 룸에서 손님과 종사자 3명 이상이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확진자들이 방문한 유흥주점에는 12개의 룸이 있었는데, 25일 방문한 손님과 종사자 7명이 확진됐다. 그러나 유흥시설은 의무인 출입자 명부(또는 QR코드)가 없었다"며 "방문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 30일 오전 22일부터 28일까지 '디셈버24'와 '쇼노래연습장' 방문자는 전수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20210328-선별진료소 다시 북적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선 모습. 사진=중도일보DB
이어, "지난해 관평동 호프집과 3월 초 서구 맥줏집의 경우 확진자가 다녀갔지만 큐알코드 명부 확인을 통해 신속한 검사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다. 이를 볼 때도 방역 수칙의 기본인 명부 작성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전시는 현재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주점과 노래방을 대상으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다른 위반 상황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시와 서구청은 명단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KT와 함께 대전 시내 식당, 카페에 '안심콜(전화를 걸면 출입자의 방문이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되는 시스템. 4주 후 자동 삭제)' 도입을 협의할 예정이다. 안심콜은 QR코드나 수기 명부 작성보다 빠르다.

실체는 감성주점이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영업점의 실태와 관련해 대전시는 방역의 한계를 인정했다. 단속 시에는 일반음식점처럼 운영하다 단속반이 철수하면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유흥업으로 선별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단속으로는 뿌리 뽑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얘기다.

정해교 국장은 "각 업소 운영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이런 확산세가 지속되면 다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전국에서 11주째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느슨한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월 3~4주 휴대폰 이용량을 분석하면 7% 이상 증가했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1.7% 증가했다. 개학하고 대면수업이 이뤄지면서 젊은 층의 활동이 늘었다. 안정될 때까지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31일부터 한밭체육관 임시선별진료소를 재운영하고, 1일부터는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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