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과 건양대학교병원으로, 소아청소년과,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등 30여 개 운영하고 있어,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대전시와 전담의료기관은 응급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건강검진, 의료행위 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아동의 신고 등의 협약 내용을 이행하게 된다.
현재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학대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광역시는 현재 대전시와 부산시뿐이다.
한편 학대 의심 2회 이상 신고 접수 또는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새 신고 접수 건수는 3만8380건이고, 학대 사망자는 42명이다. 재학대 발생 건수도 3431건에 달했다.
즉각분리 제도는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했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 보호하는 조치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