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을 위해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1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이번 사업은 매출액에 따라 보증 한도가 확대돼 자금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수출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대상은 한국판 뉴딜과 6대 신성장동력 관련 품목 수출 또는 주력산업·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기업이다. 또 원부자재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기업도 포함된다.
특례보증은 총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공급된다.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비율(95%)과 보증료율(0.3%p 차감)을 우대 적용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5억 원 이하 특례보증은 영업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속한 보증지원 하도록 한다.
지역 수출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보증이 시행 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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