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특히 LH임직원들의 재산등록제와 신규부동산 취득제한 제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고위 당정청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 행위 등의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29일 긴급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 등 마련키로 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LH 혁신 관련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2009년 주공, 토공 통합 이후 기능 독점, 조직 비리와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번 사태가 유발되었음으로 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원천 불가능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 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말했다.
또 "주택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LH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 구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그러면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고 ▲비공개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는 투기 ▲조직적 담합 시세조작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침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