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부터 기준보수에 따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준보수란, 보험료 부과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하는 등급제도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진공과 지자체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와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 후 지원금을 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낸 고용보험료를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부산·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 30%가 추가 지원되며,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로자 몫으로 인식됐던 실업급여 혜택도 누리고, 고용보험료 부담도 낮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해 현장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출범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를 위한 정보.교육지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정보 재공을 위한 방송 운영,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사와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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