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는 공직자가 현금과 주식뿐 아니라 가상화폐도 의무신고 항목으로 만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일부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탈세나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해 논란을 빚었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신영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출 후 원내부대표와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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