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복지센터 직원들이 제빵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설관리공단 제공]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7조 1항과 시행령 제10조 3항에 따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데 써야 한다.
현재 지역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는 화장지류, 사무용지류, 인쇄류, 제과제빵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법정 구매율 1%를 넘긴 곳은 동구(1.42%)와 대덕구(1.67%) 두 곳에 불과하다. 서구와 유성구는 0.72%, 중구는 0.61%이며, 대전시가 0.56%로 가장 구매율이 낮았다.
서구와 유성구청 측은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품목이 제한적이어서 법정 구매율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총구매액은 전체 구매액 가운데 공사비용을 제외한 물품구입비와 용역비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차지하는 비율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에서 중증장애인 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관련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관련 패널티 규정이 없다 보니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 관계자들은 지자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관리자는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여력이 있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기존 품목에 한정짓는 경우가 있다"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구매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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