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올해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대전 155호, 충남 120호, 충북 140호 등 전체 668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차분으로 대전도시공사는 3곳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40호를 공급한다. 다음 달 29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가며 발표는 9월, 입주는 10월부터 가능하다.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사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국 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 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2246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만4000호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지난해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라며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호를 배정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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