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내놨다.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은 본사 중심으로 안전관리 하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및 소속 전국현장 동시 특별감독 실시하며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관리 역할 강화 및 평가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했다. 추락·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충청권(서산·태안지역)의 경우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10건 중 5건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했다. 나머지는 제조업 4건, 축사 등 기타 1건이었고, 올해 발생한 3건 중 2건도 건설업종에서 나왔다.
지난해 건설업종에서는 43건의 산재가 발생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및 크레인 전도 17건, 지게차 등과 충돌 15건, 추락 11건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협회 전문가들과 함께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먼저 건설현장은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곳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 등은 '끼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프레스 등 끼임 사고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5만여 개)을 우선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하여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 밖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제정하여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