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조치를 올해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상황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시 중구 구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시행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구는 이번 감면 동의안에 의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가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과 9월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더불어 선별진료소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 산출세액 100%를 면제한다.
재산세는 지방세(地方稅) 중 구세(區稅) 및 시·군세(市·郡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다(지방세법 제5조, 제6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課稅物件)으로 하며(동법 제180조, 제181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船籍港)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실적은 128명, 6700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임대인이 동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