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 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국회 문턱을 넘은 추경안 가운데 절반 가까운 7조 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100만∼500만원이 지원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지원액이 250만원으로 각각 올라갔다.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에 2조 5000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 2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 전세버스기사 3만 5000명에게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가 지원된다.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000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 2만명의 수당 6개월분 480억원, 헬스트레이너 1만명 고용지원 명목 322억원도 추경안에 들어갔다.
농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 2000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원이 지원되고 과수·화훼·친환경농산물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160억원도 책정됐다.
사업별 전체 증액 예산은 1조 4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 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 5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 7000억원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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