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원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보호·지원 조례 등 7개의 조례안이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공영장례 지원 조례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정 4건)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지하수 관리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일부 개정 3건)이다.
그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시장에게 반려동물 실태와 길고양이 관리의무를 규정했다.
현재 반려견 보험 가입을 통해 등록된 세종시 동물은 1만 500여마리로 약 35%로 저조한 상태다. '개 물림'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길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호 문제를 두고 지역갈등도 있어왔다. 동물보호 조례제정, 입양독려, 반려문화 캠페인 등 시 차원의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비상 상비약 등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심야약국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지역에선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려반 기대반의 분위기다.
이와함께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관내에 거주하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를 위해 매장 비용 이외에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상 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7개의 조례를 제·개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발굴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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