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의 경우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 대상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전교육청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대전시 공무원 투기 의혹 조사 확대와 관련 교육청의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계획은 없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LH, 개발지역과 연관된 지자체에 국한된 것이고, 상급기관에서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자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교육청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하는 점에 대해선 "처음 재산 등록을 할 때 재산은 소명할 수 없는 게 재산등록 제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도시개발 사업과 맞물려 지역 내 학교 용지 및 학교 신설 등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서 도시개발 등에 관한 정보 취득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 도시개발 정보를 활용할 경우 얼마든지 부동산 관련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라도 투기 자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청과 관련한 타 시도의 사례가 나오면서다. 최근 인천교육청 최고위직 A씨는 지난 2012년 배우자 명의로 행복도시 초인접 지역인 세종시 금남면 원봉리의 땅을 사들였고, 그중 일부 토지는 5명과 함께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교육청 공직자라고 해서 개발사업에 투기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협력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보면 대전시가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빠져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공개 정보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지 협력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LH 사건 때문에 투기를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별도의 지침은 없었다"며 "충북교육청 등 사례가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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