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민신문고에 이 학교의 진로 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성적인 발언으로 인해 학생 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 돼 해당 교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해당 수업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온 1학년 5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해당 교사는 교실에서 마스크를 몇 분 동안 쓰지 않은 채 말하고 기분 나쁜 사례의 대상으로 학생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당시 수업이 이뤄진 5개 반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올해 목표를 세우고 의지를 다지는 수업 과정이었고, 해당 교사가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려고 한 말들이 의도와 다르게 전달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해당 교사는 조사과정에서 "중학교라는 새로운 시작을 하니 과거의 잘못은 잊고 새마음으로 열심히 하자는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같다"며 "최근 스포츠계와 연예계 학폭과 관련해 이야기했던 것으로 성폭력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에 해당 교사가 혼자 있으면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지만 수업이 시작되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도 했다.
해당학교 교장은 "새로운 다짐이라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중 해당 교사가 아픈 것들을 잊고 새롭게 출발하는 예시를 드는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며 "방역위반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징계인 주의 촉구를 하고,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 해 반을 교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