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교육공무원 포함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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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교육공무원 포함 여론

선제적 대응 나선 충북도교육청과 대조적
교육청 차원 자체조사 필요 의견도

  • 승인 2021-03-22 08:20
  • 수정 2021-04-29 16:15
  • 신문게재 2021-03-22 3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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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육공무원까지 조사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조사 범위 확대에 따라 투기 연루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공무원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직윤리제도 강화 등의 교육청 차원의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교육청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과 맞물려 이 지역 내 학교 용지 및 학교 신설 등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런 만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정보 취득 여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한 도시개발과 함께 이뤄지는 인근 학교 신설 등은 부동산 취득에 있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는 큰 연관성이 없겠지만,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도 자체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충북교육청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를 수립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5일 재산공개대상자(교육감)만 적용했던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입력을 재산신고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충북교육청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를 새롭게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공직자의 허위·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재산신고대상자 맞춤형 컨설팅으로 공직윤리제도 이해 부족에 따른 재산등록 누락을 최소화하는 등의 공직자 윤리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대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 또는 도시공사의 경우 개발 고시 이전에 주요 개발 정보가 공유될 우려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은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차후 윤리 위원회 심의할 때 공직자 사전 투기 차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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