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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겨울방학 이후 등교를 한 우리 아이가 머리를 자르고 울었다"며 "일부 예체능 전공 학생만 머리를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해 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도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견을 제기했고, 17일 오후 3시 기준 1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최근 학교 개학이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난 가운데 대전지역 학교의 두발 규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두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여전한 두발 규제로 학교 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두발 자율화는 학교 규칙과 생활규정에 따라 학교마다 적용되며, 학교 내 규정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문제는 학교마다 두발에 대한 규정이 달라 차별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A 씨는 "두발 규정으로 머리를 자른 중학생들은 타 중학교에 배정된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비웃음 어린 말도 들었다"며 "학교 규정 개정을 건의했지만 해당 학교는 아무런 변화 없이 아직도 학생들의 머리 길이를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두발 자유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지난 2019년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초·중·고등학생 2731명을 대상으로 한 대전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중학생의 59.1%, 고등학생의 43.9%가 '두발 규제'를 가장 큰 인권침해로 지목하기도 했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인 C 씨는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지만, 자율화가 이뤄지다 보면 문신이나 피어싱 등에 대한 단속도 어려워져 학교 풍속을 해칠 수 있다"며 "학생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사회적, 학문적으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교육공동체 의견 등을 반영해 학교운영규칙을 재개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인권위의 판단에 따른 내용도 각 학교에 전달했고,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규칙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며 "권한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할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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