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보느라 옆에 붙어있던 아이가 사라진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잠시지만 혼비백산하여 아이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치매 어르신을 돌보던 중 아주 잠깐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어르신 혼자서 문 밖을 나서셨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식겁하여 어르신을 찾아 나선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신속하게 실종 수사 및 신원확인을 통해 신고된 실종자가 가족이나 보호자의 품으로 조속히 인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2012년 7월 2일부터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지적·발달·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에 대비해 경찰 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 사전등록하는 제도라 하겠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매 환자의 지문 등을 사전등록할 수 있게 조치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서 방문 등의 문제나 일부 보호자의 질병 공개 및 개인정보 등록 기피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실종 예방정책 중 하나로 보호자가 가정에서 아동 등의 지문, 유전자를 채취·보관, 유사시 활용하도록 키트(우리가족 지킴이 키트)를 제작 배부하고 있다. 특히 아동 등의 유전정보를 미리 채취·보관할 수 있어 실종 또는 불의의 사고 발생시 조속한 신원확인에 효과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대전지역에도 지난 해 관내 6개 경찰서에 각 100개∼150개씩 총 700개의 키트가 보급된 바, 일반 가정에서는 가까운 인근 경찰서를 통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특별히 다문화·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대상에는 선별 배부 예정이라 하니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를 통해 해당 키트 보급을 신청 활용하여 소중한 이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본다. 권주영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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