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은 공과금 체납,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제공하며, 코로나19로 소득 및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 일반재산 1억8800만 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나,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방안'에 따라 3월 말까지 일반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동일사유 2년 이내 재신청 등 지원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이번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위기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과 동 맞춤형 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다양한 자원들이 연계되어 관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고 해당 가구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덕구는 작년 한 해 긴급복지지원 본예산 대비 5억 7500만 원의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하여 총 2642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대덕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및 위기가구, 취약계층 발굴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윤정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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