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용 대표변호사 |
공수처를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모두 해외의 사례를 들며 상대방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해외의 사례를 적용하려면 과연 우리나라처럼 모든 정치적 쟁점을 수사와 재판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뿌리박힌 나라가 있는지부터 살펴봤어야 한다. 토론과 설득, 염치와 이해가 실종된 정치권의 실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수사체계에 대한 수정보다 선행됐거나 적어도 같이 진행했어야 함이 맞다. 같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과 흙바닥에 그리는 그림이 같을 수는 없다.
원인에는 눈을 감거나 못 본체 하는데 아무리 찬반 토론을 했더라도 어차피 합의에 이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합의조차 없이 출발해버린 것부터 문제다. 이제 공수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찬성이나 반대, 그들의 입장에 따라 정반대로 해석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사건들을 전담하게 된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수처 현관 앞은 기자들을 모아두고 고발장을 손에 든 사진을 찍는 정치인들과 각종 시민단체 인사들로 붐비게 될 것이다. 매일같이 뉴스를 장식하던 검찰 소식이 공수처 소식으로 대체될 날이 머지않았다.
공수처가 수사할 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건 수사의 시기와 속도다. 수사가 빠르던, 느리던 누군가는 재촉하고 누군가는 울분을 토할 것이다. 인위적인 수사 시기의 조절도 잘못이지만 동시다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의적절한 수사를 펼칠 수 있는 역량이 있을지도 걱정이다.
수사를 시작하면 보다 본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수사의 대상이 야권이라면 공수처를 '정권의 충실한 사찰기관'이라며 공격할 것이다. 누군가는 정권의 '개'라고 호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약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당장 공수처의 수사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반대로 여권에 대한 수사를 펼친다면 어떨까. 수사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공수처가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터져 나올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러면 그렇지'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상황들 너무나 익숙하다. 그간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늘 벌어지던 일들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기엔 근거가 빈약하다. 수사의 주체만 검찰에서 공수처로 달라졌을 뿐,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수처의 빈약한 조직과 수사경험의 부족은 수사력이라는 또 다른 논란거리만을 한 수저 더 얹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검찰은 인사를 무기로 검사들을 경쟁시키고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에게 중요 수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수사력을 높여왔다. 그러한 방식의 부작용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 큰 원인이 됐으나 반면 수많은 비리와 부패를 처단하는 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는 검찰과 같은 방식을 택할 수도 없고 택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사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검사 개개인의 사명감이나 인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수사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검사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제공한다면 과연 검찰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그렇지 않은 수사 대상이 혼재된 금관유착 등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지나칠 수 없다. 다듬어지지 않은 체계로부터 비롯된 혼란의 틈은 부정부패의 씨앗이 자라기에 충분한 공간이다. 한 번 싹튼 부정부패는 잡초보다 강한 생명력으로 사회의 양분을 착취할 것이다.
첫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한 벌써부터 논란은 시작됐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피의자들이 공수처를 '우리 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공수처는 결국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하도급'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만에 하나 검찰의 수사 결과와 공수처의 결론이 다를 때 국민이 겪을 혼란에 대해서는 얼마나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어서 공수처에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하기 전 공수처장이 이성윤 검사장을 면담했음에도 수사기록에 면담 내용을 기재하지도 않았다는 소식이 뒤를 이었다. 이것이 공수처장이 강조했던 '기존의 수사관행에서 탈피한 인권친화적 수사' 인가. 오히려 이와 같은 깜깜이 수사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잘못된 수사관행이다. 앞으로도 조사를 했으나 그 내용은 검사만 알고 수사기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누가 믿고 수사를 맡길 수 있을까.
부디 공수처가 피나는 노력으로 축복받는 존재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 만에 하나 훗날 공수처가 잘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간 사법 시스템의 혼란 속에 발생한 부작용과 피해는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할테니 말이다. 현재와 같은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라면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도지 못한 채 '공수처 공수거'가 될 수밖에 없다.
신기용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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