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서구청 1층 주 출입구에 설치된 상가 임차료 지원 현장에서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서구청 제공] |
대전 서구는 내달 16일까지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의 현장 접수를 받는다.
현장 방문 신청은 사업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적용해 구청 1층 주 출입구에서 받는다.
지난달 26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 중 34%인 2204곳의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서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노 모(57)씨는 "코로나19로 영업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야해 너무 가혹한 상황"라며 "서구에서 임차료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고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업체당 50만 원을 온통대전 정책수당으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지역에 사업자(본점) 등록을 하고 사무실(영업장)을 임차해 월임차료 납부·영업 중인, 지난해 연매출액 8000만 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다.
구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접수창구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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