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행정부시장이 15일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성룡 기자 |
전수조사 범위가 구봉, 평촌, 연축, 계백, 갑천지구, 도안2-1, 2-2, 2-3, 2-5 지구, 안산, 신동·둔곡, 탑립·전민지구 등 서구와 유성구에 몰리면서 자치구마다 조사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5개 자치구도 특별조사단에 참여하고 전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자치구를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특별조사반에는 자치구 공무원은 제외했고, 전수조사 대상에서도 빠졌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경우 자체조사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감사를 먼저 할 수 있다"며 "5개 자치구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로 시는 우선적으로 시 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전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청 공무원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부동산 취득 자료 등을 우선 확보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자치구 입장이 난처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대전시가 자체 조사 의지를 표명한 건 환영할 일이지만, 그동안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자치구와 논의한 건 전혀 없었다"며 "조사와 시점 등 방법론에 대한 지침이 없어 아직 구는 자체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 자체조사 권고라고 해도 어느 한 구에서만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실효성 높은 조사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시와 5개 구 합동조사반에 대해 논의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한 대구시, 울산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시·구 합동조사반을 운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자치구 조사 방식이 시와 다를 경우 발생할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서철모 부시장은 "자치구 자체 조사의 실효성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자치구에서 먼저 시와 합동 조사에 대한 제의가 온다면 기꺼이 같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5개 자치구청장협의회가 예정된 만큼 부동산투기 합동조사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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