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한 새 주민등록증을 국민에게 선보이고 있다.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는 지난해 1월에 도입했으며, 1999년 이후 20년 만이다.
새 주민증은 열과 충격에 강해 쉽게 훼손되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로, 보안요소가 강화된 게 특징이다.
비닐 소재인 PVC(폴리염화비닐) 대신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재질로 변경해 개인정보를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가 돼 있어 임의로 변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 주민증 분실자, 사진 등 상태가 불량해 갱신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6개월 이내 찍은 사진(3.5cm×4.5cm) 1매를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새 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은 일종의 신분증명서이므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일반 기업체 등이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때, 또는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병역사항·사진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한다. 조선시대의 호패(號牌)나 6·25전쟁 이후에 시행되었던 시·도민증은 주민등록증의 전신이며, 모든 국민에게 고유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이것이 컴퓨터에 입력, 처리됨으로써 범죄수사는 물론 이산가족찾기에도 그 효능을 발휘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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