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 구성… 4000여 공무원 전수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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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 구성… 4000여 공무원 전수조사한다

서철모 행정부시장 단장으로 16일 출범
조사대상은 도시·택지·산업단지 12곳
구역지정 5년전부터 지정일까지 포함
거래량, 신축 건수 등 투기 여부파악 중점

  • 승인 2021-03-15 14:36
  • 수정 2021-03-15 17:14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3기 신도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과 관련해 대전시가 공직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도시·택지 개발사업 중심으로 직원 등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공익신고 센터와 자진신고를 받고, 시민 제보와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공무원에 대한 공공감사는 법률에 따라 별도의 정보 제공없이 감사를 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전수조사로 대상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까지 포함할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은 16일부터 가동한다.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9개 부서 16명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서철모 행정부시장이 맡는다. 조사범위는 총 12개 지역으로, 도시개발(구봉, 평촌, 연축, 계백, 갑천) 5곳, 택지개발(도안2-1, 2-2, 2-3, 2-5) 4곳, 산업단지(안산, 신동·둔곡, 탑립, 전민)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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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무작정 조사 범위를 넓힐 수 없다. 현재 문제가 되는 건 토지다.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취득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부동산 취득까지 확대 조사는 실효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사업지구 구역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로 소방본부를 포함해 공무원 4000명 모두가 대상이다. 특이사항 발견 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한다. 다만, 자치구는 자체조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조사 중점 내용은 개발·산단 필지의 매수인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신축 건수 등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파악이다. 시 특별조사단은 위법·부당한 행위 발견 시 징계와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주간업무회의에서, "공직자 투기는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드러내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대전시도 여러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투기 여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시민에게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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