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직원들이 15일 구민들과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 캠페인를 진행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유성구청 제공] |
대전 유성구는 내달 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대로변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배출가스(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측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속반원 및 그린리더로 활동하는 주민 10여명이 참여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전자에게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 유도를 위한 홍보안내문 배부 등 캠페인도 병행한다. 단속 기간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되는 차량은 1차로 개선명령 통보를 받으며, 개선명령을 미이행한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중에는 질소, 산소, 수증기, 탄산가스 및 수소 등의 정상 반응생성물외에 미량의 유해성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탄화수소의 oxygenate등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정용래 청장은 "주민이 체감하는 맑고 푸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별, 시기별, 오염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 홍보활동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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