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비 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로 대상 건수는 2만2642건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공적장부다.
작성대상은 개인 뿐 아니라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그리고 세대별, 단위별도 가능하다.
또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작성이 가능하다.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경작면적(자경, 임차)을 기준으로 한다.
농업인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잇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경작상황을 해당 필지 소재지로 경작상황을 확인하기 때문에 최대 10일 정도가 소요된다.
대전시는 올해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드러날 경우 소유자에게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안내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는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일제조사를 통해 농림사업의 부정수급을 차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