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감찰은 대전도시공사는 금고동 매립장 등 환경사업,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등 도시개발, 평촌 일반산업단지조성 등 산업단지, 오월드가 중점 대상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철도시설, 차량기지를, 시설관리공단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 정수원 등 복지시설, 월드컵 경기장 등 체육시설, 공동구 등 공공시설을 감찰한다.
주요 감찰내용은 자연재난 대비 대응체계 구축 등 재난관리,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시설물 안전관리, 도시철도·하수처리장 등 시설물 운영기준 준수실태, 응급상황대처 매뉴얼 점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등이다.
대전시는 이번 감찰을 통해 재난관리 업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기관과 직원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안전감찰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는 동일 반복적인 감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76건이 처분된 사례가 담겼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안전관리실태와 관련해서는 8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강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공사·공단의 안전감찰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운영으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가 없는 안전한 도시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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