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형 상품권을 운영하는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부정유통 사례를 참고해 온통대전의 부정유통 사전 점검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전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온통대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정하고, 온통대전 사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주요 부정유통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결제하는 일명 깡 행위 ▲사용제한 업종 또는 유통지역 외에서 불법으로 매입하는 행위 ▲실체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하는 행위 ▲타인 명의 온통대전 부정사용 ▲실제 거래없이 상호 결제해 캐쉬백을 수취하는 행위다.
시는 특정인 또는 특정가맹점에서 고액, 다수의 결제가 지속되거나 신규사업자에게 고액의 결제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단시간에 고액, 다수의 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등 의심 사례를 추출해 현지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온통대전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세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지역화폐 온통대전은 2020년 5월 조기 출시되면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정책발행을 확대했고, 전국 최초 기부 플랫폼인 온정나눔을 구축하기도 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온통세일 추진으로 정책기능을 강화했다.
온통대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력, 지역사회연대, 공동체 기능을 강화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대다수였고 2020년 대전시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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