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월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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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4월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지켜요

5030 속도 하향구간 단속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승인 2021-03-15 09:48
  • 수정 2021-05-04 10:53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는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30㎞로 하향하고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다. 이날부터 ‘5030’ 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속도단속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을 강조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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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시속 70~80㎞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일부 6개 도로는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로 유지하는 곳도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말까지 10억2000만 원을 투입해 시 전체 306개 노선 364개 구간과 이면도로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치고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대비해 왔다.

2019년 8월부터 한밭대로와 대덕대로, 대둔산로 3개 구간에 대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평균 12.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안전속도 5030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없는 도심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UN 권고사항인 도심 속도 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 중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 호주 등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5%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도시부 내 제한속도 60㎞/h 운영 구간 

연번노선명60km/h 유지구간
시점종점거리(km)
1갑천도시고속화도로만년지하차도문예지하차도3.4
2한밭대로덕명4가갑천대교4가5.4
3유성대로한남대앞3가궁동4가8.3
유성생명고3가진잠4가6.1
4북유성대로월드컵4가외삼4가3.5
5월드컵대로장대3가월드컵4가4.9
6계백로서부소방서3가서대전나들목3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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