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보조금은 1대당 3250만 원이 지원되고, 공고일인 3월 15일 전일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단체)가 예산소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인과 법인 1대씩 신청할 수 있다.
수소차 보급물량 10%인 26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대상, 수소충전소 구축 동 거주자 등에게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자가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대전시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판매자에게 일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대전시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대전시는 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3개 충전소를 올해 안으로 3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시에 구축된 수소차 충전소는 유성구 학하동과 대덕구 상서동 2곳 뿐이다. 학하동과 상서동은 대전 도심지가 아닌 외곽으로 그동안 수소차량 소유주들의 민원이 많았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중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다.
대전시는 2020년까지 수소차 504대를 보급한 바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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