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5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상견례 등 제외항목을 추가했고, 유흥시설은 영업 제한 조치도 해제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라 대전 등 비수도권도 1.5단계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는 15일부터 적용해 28일까지 2주간 연장되며 이에 따라 5명 사적 모임 제한 조치도 이어진다.
대전은 3월 들어 총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비교적 안정세에 진입했다는 분석이지만, 지역 내 산발적인 발생에 따라 현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했던 유흥시설의 영업 제한 조치도 풀린다. 노래방에 이어 이번 조치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영업 조치를 해제했고, 방문판매업은 기존의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이에 대전시는 지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든 추세지만, 여전히 집단 감염에 대한 방심은 이르다고 당부했다.
문인환 시 감염관리과장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이어가고, 유흥시설, 돌잔치 전문점 등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일부 완화하거나 보완했다"며 "최근 대전은 안정세에 진입했지만, 아직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현행 조치를 통해 이달 내로 지역 내 감염을 더 확실하게 잡겠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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