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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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오는 19일까지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 주관기관 모집
민간기업 공유주방 운영 노하우, 인프라, 콘텐츠 등 활용

  • 승인 2021-03-14 13:43
  • 수정 2021-05-06 16:37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소상공인진흥공단-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할 주관기관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영업 여건 악화 등으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취업이나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업종전환·재창업 지원 관련해 유망·특화·융복합의 실무교육과 경영, 세무, 마케팅 등 멘토링에 집중해왔지만, 올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소비 감소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내용을 개편했다.

올해부터는 준비된 재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 재기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외식업 창업의 비효율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주방을 활용할 예정이다.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은 대형 주방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공유주방 전문가의 메뉴개발, 온라인 판매·배달 전환, 마케팅 등을 활용할 수 있어서 재기 소상공인이 비대면 경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공유주방 주관기관의 자격 요건으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제40조 제6항 및 제42조의4 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업체)로 지정받아 관련 설비를 갖추고 브랜드 개발이나 상품화·콘텐츠·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교육·원가관리·고객서비스 등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선정 규모는 4곳 내외이며, 실증특례를 기반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공유주방은 재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 및 인큐베이팅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민간기업의 사업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공유주방이 소상공인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 모집은 3월 말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유주방'은 하나의 주방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 나온 사업모델이다. 2019년 6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고속도로 슈게소 15곳과 공유주방 업체 위쿡, 키친밸리 등이 주방 공유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식품위생법이 가정돼 기존 한 영업소에는 한 명의 사업저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공동사용은 불가능한 현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유주방은 전 우버 창립자가 운영하고 있는 키친밸리로 서울과 경기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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