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판 도입은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서 시민들이 긴급 차량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긴급차량 무인 차단기 설치장소 출입이 쉽고, 관내 무인 차단기에 고유번호 3자리만 등록하면 긴급차량이 번호등록이 편리해진다.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도 기존 7자리에서 비사업용 승용차와 동일하게 8자리로 개편된다. 이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체계 확보에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촉발됐다.
당시 응급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119가 출동했지만, 아파트 전용 차단기에 막혀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구급대원들이 긴급하게 차량에서 내려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빈번하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자 정부는 소방과 경찰차량용 전용 번호판 체계를 고민하게 됐고,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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