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관련 112신고가 대폭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거리두기와 봄철 시민들 활동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와 경찰청에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점점은 대전시장과 대전경찰청장과 점검반원이 5명씩 3개조로 구성됐고, 유흥업소 점검 및 계도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아직까지 방침은 이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영업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대전시민이 안전하도록 현장 점검활동은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태원발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2차 유행의 전조가 됐다.
유흥업소와 노래방의 경우 밀접, 밀실, 밀폐인 경우가 많아 집담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이태원발 감염으로 N차 감염까지 이어졌는데 확진자만 277명이 나왔다.
대전시는 감염병 재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불법 영업 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행위 현장 집중단속 중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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