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오는 15일부터 재건축·재개발 공사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 개정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구는 지난 2019년 수립된 매뉴얼에 그동안 공사 현장 안전점검과 주민불편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반영해 공사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한 매뉴얼에는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절차 세부기준, 빈집 안전관리 사항과 기존 건축물 철거·해제 절차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공사 차량 실명제 시행으로 시민안전 보행로 우선 확보 유도 등과 같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장의 안전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 특정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휘 등을 하는 안전담당자 등의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황인호 청장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공사 현장의 문제점 등을 반영해 안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을 새로 개정했다"며"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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