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형법 355조(횡령·배임)와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중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기초로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1억 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 재산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환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에 특정 재산범죄수익 등의 국고 귀속을 청구해야 한다. 환수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특정 재산범죄수익 등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 외에도 특정 재산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법무부에 설치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우선시해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돼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교육연수원 원장을 맡아 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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