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11일 대전·충남·충북치과의사회와 불법개설 사무장치과 예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 대전충청지역본부 제공 |
의료 생태계를 위협하는 사무장치과에 대한 대전·충청권역의 단속 시스템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는 11일 세종 아름동 지역본부 청사에서 건보 재정누수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사무장치과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대전·충남·충북치과의사회와 합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성백길 본부장과 조영진 대전치과의사회장, 박현수 충남치과의사회장, 이만규 충북치과의사회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방역 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으로 치과의사회는 사무장 치과신고센터 등으로 자체 확보하고 있는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을 공단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공단은 내부 분석과정을 거쳐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는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단에서 추진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 입법화 등 기관별 현안을 공유하고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등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백길 본부장은 "오늘 업무협약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기관 대표자의 강력한 의지에서 시작된 만큼, 정보 교류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허위입원을 통해 민영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건보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해 2019년 대전경찰청·세종경찰청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충남경찰청·충북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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