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채용할 경우 깜깜이 채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와 시험 진행 등 개별 학교 법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위탁채용은 50~6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21학년도는 학교 23곳 중 14곳이 위탁 채용을 해 60.9%를 기록했다. 2020년도는 23곳 중 15곳으로 65.2%, 2019학년도는 20곳 중 11곳으로 55%를 보여 대체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자체 채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여전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및 교육청 위탁현황'을 보면, 지난해 채용한 전국 사립학교 교원 1390명 중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437명(31.44%)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37명(31.44%), 2019년 535명(48.9%), 2018년 687명(62.91%) 등이다.
위탁채용이 가장 필요한 이유로는 공정성 확보가 꼽힌다. 이른바 '깜깜이 채용'이 벌어질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사립학교 신규교원 위탁채용은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따르게 돼 있고, 임용권자는 교육감에게 해당 전형을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위탁 채용을 1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해마다 교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강도 높게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교육청 위탁 의무화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경기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채용과 공정사립학교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에서도 대전시, 교육청, 시의회 등이 역량을 집중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사학비리도 전국적으로도 많이 드러나면서, 위탁 채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조례가 있지만 권고로만 적용돼 다양한 방향을 거쳐나가야 한다"며 "위탁 채용이 없이 채용비리가 나오는 학교 등에 정원을 축소하거나, 정당한 학급 운영을 할 수 없는 등의 강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로 학생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참여하는 학교에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