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특허청 차장이 2021년 특허청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
특허청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발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한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1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R&D와 산업활동 전반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고 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R&D와 산업활동 전반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산을 촉진한다. R&D 전 단계에서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대형 R&D 사업단에 IP 활동을 총괄하는 특허전담관 파견을 추진한다. 또 R&D 기획 단계에서 '특허 빅테이터' 분석도 활용할 예정이다.
민간 산업활동에서도 지식재산 데이터와 민간 보유데이터 연계하고, 상표·디자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 제공 등을 통해 산업활동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경제-특허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개방한다.
공정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도 강화한다. 영업비밀과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업계와 함께 추진한다. 특히 현재는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시정 권고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죄를 도입하고자 한다. 기술탈취와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체계도 구축하며, 디지털 포렌식 인력·장비 확충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AI 창작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지식 재산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IP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능동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 한해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식재산 전략적 활용과 실효적 보호를 강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표현물이나 발명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주로 영어 약자인 ‘IP’라는 표현과 함께 지적재산권이란 용어가 주로 쓰이나, 2011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에 따라 법률용어가 ‘지식재산권’으로 통일됐다.
지적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재산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만약 특정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보유한 사람의 허가 없이 작품 자체는 물론, 작품의 제목이나 캐릭터, 음악,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침해 구분은 창작물의 특성 상 소스코드와 같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작품의 표현 방법이나 메커니즘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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