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도 이뤄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최소 6개월의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관할 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일부 유치원은 이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감사를 거부해왔다.
또한 교육부는 '유아학교'로서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전환을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개인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새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 설립 유치원의 경우 법인 전환을 조건으로 국가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영형 유치원 지원사업을 연장하고, 이후 법인 전환 유치원에 인건비 등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난해 24만 원에서 올해 26만 원을 인상해 학부모 부담을 줄인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보다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원하는 교사 기본급 보조금을 지난해 68만 원에서 올해 71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근속 5년 이상의 교사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원이 추가된다. 또 육아휴직 시의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등원이 제한되더라도 사립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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