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6일 대전 중구 대사동에 행사 취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시·도별로 받은 위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신고는 7만2918건, 9시 이후 영업 금지에 대한 신고는 12만5016건이 지자체에 접수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1495건, 9시 이후 영업 금지가 1186건이었다.
충청에선 총 2793건이 신고됐다. 5인 이상 모임 신고는 대전 656건, 세종 107건, 충남 538건, 충북 344건 등 1645건이었고, 9시 이후 영업 신고는 대전 393건, 세종 77건, 충남 523건, 충북 155건으로 1148건이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5인 이상 모임 신고에 대해 대전 3건, 세종·충북 6건, 충남 271건이었고, 9시 이후 영업 신고에 대해선 대전 4건, 세종 2건, 충북 4건, 충남 95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 의원은 "국민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상황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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