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
10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2016년 10만4854건에서 지난해 10만5546건으로 늘었다. 한 해 평균 10만7000건이 발생했다.
지역에선 증가세가 더욱 컸다. 같은 기간 대전은 2749건에서 3018건, 세종은 0건에서 307건, 충남은 3223건에서 3653건, 충북은 2595건에서 2813건으로 각각 늘었다.
택시비, 술값, 음식값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후 피해보상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피해자들이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무전취식은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며 "경찰은 범죄인식에 대한 홍보와 피해를 당한 업주가 없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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