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규로 신청해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황인호 청장은 "교육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이와 같은 교육비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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