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 서구 대전법원종합청사 316호 법정 앞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 안내문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일부 부인했고, 변호인과 검찰은 증거자료 열람과 구속 피고인 2명의 보석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제316호 법정에서 국장급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 가운데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들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
먼저 변호인 측은 "자료 접근에 제한이 있다는 게 문제"라며 검찰이 향후 제출할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중인 관계로 증거에 대해 열람이 연기된 것이고, 열람이 가능하다고 통지를 했다. 조치를 한 상태"라고 맞받았다.
혐의를 놓고도 맞붙었다. A씨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삭제 자료들이) 실제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며 "검찰에서 주장하는 삭제 자료는 대부분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대부분 최종 파일 작성 전 수시로 파일을 저장한다"며 "최종 버전 이전의 것을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모두 전자기록 등 손상죄를 범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현재 구속 상태인 A씨와 사무관 B(45)씨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후 사건 조사는 거의 받지 않은 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별건 조사만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보석 허가를 불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구속 피고인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하고, 다음 달 20일 공판준비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피고인 가족을 포함해 20명(법정 좌석 30여 석)으로 제한됐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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