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위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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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위험 주의보

소비자원, 재생에어백 불법 유통·설치에 대한 단속관리 강화 필요

  • 승인 2021-03-09 17:07
  • 수정 2021-05-03 17:15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에어백이 재생돼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생 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할 수 없지만 일부 공업사 등이 소비자가 재생 에어백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재생 에어백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와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재생에어백 장착 자동차 4대 중 1대는 충돌 시 에어백이 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ACU(ACU, Airbag Control Unit)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재생 에어백 설치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4대에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비용은 16만5000원에서 111만 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했다.

문제는 소비자가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되면 안된다"며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돼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다. 

소비자 상담을 원할 경우 전국 어디서든 1372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 연구를 비롯해 물품,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와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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