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의 상리공생(相利共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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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의 상리공생(相利共生)

대전지방국세청 선의현 소득재산세과장

  • 승인 2021-03-16 16:11
  • 신문게재 2021-03-17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선의현과장님 사진
대전지방국세청 선의현 소득재산세과장
지난해에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팬데믹을 잡을 묘안을 고심하고 있다. 반면, 기업이나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다.

소상공인은 임차료와 인건비 비중이 매우 크다. 인건비는 형편에 따라 줄일 수 있지만, 임차료는 수입이 줄어도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폐업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된다.

이에 정부에서도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이다.

이는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어 다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깎아준 경우에 그 깎아준 금액의 50%를, 2021년부터는 일부를 제외하고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고,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사행 행위 관련업, 부동산업 등이 아닌 사업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용 계좌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임대료를 깎아준 다음에 깎아주기 전 임대료보다 올려 받거나 계약 갱신 등을 할 때 깎아주기 전 임대료의 5%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더 올려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이미 공제받았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액공제 신청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임대료를 깎아주기 전의 임대차계약서와 깎아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 세액이 많아 금년에 다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상담전화와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산세 감면 등의 지원혜택도 있다.

지난해부터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이다. 옛말에 마부위침(摩斧爲針)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성공해 내고 만다는 의미이다.

대전지방국세청도 세액공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 등 모든 납세자가 상리공생(相利共生)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대전지방국세청 선의현 소득재산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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