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수행기관으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을 지정하고, 사회서비스원 내 긴급돌봄지원단 구성 및 자체 사업계획 수립, 예산교부 등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3월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6월까지 추진되는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은 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 자체 긴급돌봄사업과, 의료기관 돌봄인력 모집·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운영된다. 자체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됐거나 홀로 자가격리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과 종사자의 확진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자택(재가)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돌봄인력이 파견돼 최대 14일까지 일상생활과 외부활동 지원, 시설생활 지원 등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은 자치구와 유관기관 등을 통해 3월부터 가능하고, 사회서비스원이 대상자 선정, 돌봄인력 교육·배치, 서비스 제공, 사업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서비스제공 인력은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기존 돌봄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돌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50명을 2월부터 6월까지 인력풀로 상시·공개 모집 중이다.
긴급돌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필수적인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 될 경우 등교나 등원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는데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우러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돌봄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근 대전에서는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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