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절차가 생략된 것을 제외하곤 재건축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탓에 심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강점인 신속함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비업계와 조합 등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개발에 적합한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8일 동구 등에 따르면 동구 가오동에서 유성아파트 등을 다시 짓는 새터말 1·2구역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새터말1구역(가오동 230번지 일원)과 2구역(212번지 일원)은 가오동 새터말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새터말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월 가오동 새터말 1구역과 2구역이 각각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대전에선 최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저층 노후 주택을 4년 이내에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각종 심의가 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 기준으로 진행되다 보니 좁은 면적으로 추진되는 가로정비사업지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1만㎡의 작은 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통경축 확보 등 재건축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구청인 동구의 큰 노력과 도움이 있지만 당초의 목표인 2023년 입주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255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실질적으로 간소화하고 소규모 개발에 적합한 심의 기준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비업계에서도 대규모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민들을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곤 있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에 적합한 기준의 부재로 조합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택가격 안정화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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